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4.12.31, 2015.05.27>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의 임명 및 반장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4.12.31, 2015.05.27>
① 이ㆍ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당해 마을총회 개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4.12.31, 2025.01.31>
1. 리ㆍ통이 신설되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이ㆍ통장 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마을총회에서 추천하면 심사하여 임명한다. 다만, 전임 이ㆍ통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마을총회를 통한 이ㆍ통장 추천이 지연되거나, 이ㆍ통장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하여 이ㆍ통장을 임명하거나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05.27, 2025.01.31>
③ 이ㆍ통장 및 반장 임명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제3조제3호, 제6호의 사유로 해임 또는 해촉이 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6.07.01, 개정 2025.01.31>
④ <삭제 2025.01.31>
⑤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으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5.27>
⑥ 선거를 주관하는 대표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는,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선거인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선거인명부를 해당 투표에 한하여 활용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이ㆍ통장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3일 이내로 파기한다. <개정 2025.01.31>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체조사를 거친 후 해임 및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2014.12.31, 2025.01.31>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장애로 3개월을 초과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당 리ㆍ통에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아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의 구역이 변경된 때 또는 해당 리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임기 중 사망 또는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6.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을 이유로 해당 리ㆍ통ㆍ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서명으로 해임 및 해촉을 요청한 경우. 다만 500세대 이상의 리ㆍ통ㆍ반은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해임 및 해촉을 요청하되, 최소 3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요청한다.
7.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건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자 단, 체납 최초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7.01>
8. 그 밖에 이ㆍ통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할 때 <신설 2025.01.31.>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5.27., 개정 2025.01.31>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5.27., 개정 2025.01.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단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른 마을 고유의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5.27., 개정 2025.01.31>
<개정 2016.10.19.>
① 이ㆍ통 및 반에 명예 이ㆍ통장 및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② 명예 이ㆍ통장은 대외적으로 영천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며, 해당 마을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역량을 지닌 사람으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반장은 반내 지도층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10.19., 2025.01.31>
③ 명예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① 이ㆍ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08.1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4.12.31>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파악과 반적부 정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8.10>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장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① 이ㆍ통장 및 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ㆍ통장 및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1.31>
<삭제 2006.12.08>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