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21.11.8.>
이 규칙은「영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21.11.8.>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2001.8.8>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08.10>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학부모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