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08.10>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8.10>
1.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재학생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미" 이상 또는 석차 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50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고 신입생은 1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개정 2009.08.1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8.10>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08.10>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교는 학교간에 평균화 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ㆍ그 밖의 민간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0>
장학생은 연간 시당 이ㆍ통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8.10>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대학생은 연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대학생은 매년 첫 등록금을 납부할 때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신입학생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08.1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08.10>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