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이·통장 신분증 발급 규칙자치법규 2096334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6-10-19공포 2016-10-19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이ㆍ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 이ㆍ통장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08.10>

제3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이ㆍ통장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8.10>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ㆍ면ㆍ동장이 신분증을 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이ㆍ통장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