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ㆍ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ㆍ통ㆍ반장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이ㆍ통장에게는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및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체육행사, 건강검진,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이ㆍ통장이 행정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