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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33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감사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의결ㆍ승인을 받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1.10.12, 2013.06.10., 2022.1.7., 2023.6.5., 2024.5.1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경우 본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4.5.17.>
⑥ 본 회의에서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가 작성한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7.>
1. 영천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해당 영천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5.17.>
3. 영천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4.5.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12.04., 2024.5.17.>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북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7.>
② 삭제 <2017.5.3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장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3.10, 2011.10.12>

제9조의2

과태료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 신설 2011.10.12]

제10조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ㆍ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기관에서 따로 여비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의 임직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곧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