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또는 지방행정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포상은 매년 4월 15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