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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포상 규칙자치법규 2096329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07-12-20공포 2007-12-20공포번호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발전과 사회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또는 지방행정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 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할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과 기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최고령자를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의장이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회의는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이 된다.

제13조

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4월 15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

중복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