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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32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1., 2022.1.7., 2024.4.5.>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의정활동비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3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2024.4.5.>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076,190원을 지급하고, 2024∼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2022.12.31.>
② 월정수당은 영천시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천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