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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631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7., 2022.1.7., 2024.5.17.>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개정 2024.5.17.>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6명 <개정 2006.5.17., 2024.5.17.>
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개정 2006.5.17., 2024.5.1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2.31.>
3. 산업건설위원회: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0.05.06,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1.9.28., 2022.1.7., 2024.5.17.>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
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되, 선거 방법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2>
③ 삭제 <2022.8.16.>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8.16.]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2.26.>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
③ 소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