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7.>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6.5.>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22.1.7.]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부의안건 처리와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