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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31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7.>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6.5.>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22.1.7.]

제4조의2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제5조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부의안건 처리와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