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2026. 9.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2026. 9. 30.>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2026. 9. 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개정 )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4.5.17.>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9. 3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