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5.17.>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부개정 2023.3.1.>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7.> [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