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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96314

경상북도 영천시의회규칙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3.>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에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3.>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7.>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소관 위원회 차원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4.5.3.>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3.1.>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3.1.>
1.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안 작성 지원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3. 예ㆍ결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4. 의원의 질의 자료의 제공
5. 의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③ <삭제 2023.3.1.> [본조신설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