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6.>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8.12.26.>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영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본조신설 2018.12.26.]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