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2.05.30>
이 규칙은 「영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2.05.30>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조례 제8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04.12>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04.12>
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ㆍ동직원중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12, 2012.05.30>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납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ㆍ동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5.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2.05.30>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서
2. 운영위원의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 대장
7. 직인 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