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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301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지점에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배부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는 별도로 정한다.
3.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무실 등) 및 단독주택(20호 미만)에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실, 훼손, 추가 구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규격의 용기를 선택,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다.
4. 전용수거용기 판매처는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업ㆍ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ㆍ배출시간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수수료의 지원

<삭제 2014.08.06>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

<삭제 2014.08.06>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 공동주택은 종량제(무게중심)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3. 사업장 및 단독주택에서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4. 수수료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소 지정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종류·재질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신청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획서
3.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능력
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④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