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판매 전문점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07.01>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무선인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개별계량장비를 말한다.<신설 2019.12.31.>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사업장 이용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자(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이하 “감량의무이행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집단급식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복합찬기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3.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 하는 자 :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때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납부필증(칩)으로 징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칩)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08.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세대당 매월 2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014.08.06]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3항의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가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 가열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제2호에 따라 발생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07.01>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8.>
1. 제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ㆍ지도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천시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신설 2014.08.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