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란 기반시설사업, 시설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그 밖의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대사업과 상ㆍ하수도 등 관광지 기반 편익사업 및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5.26>
2. "사업자"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5.26>
3. "시설용지"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1.05.26>
4. "분양대금"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개정 2011.05.26>
5. "이자차액보전"이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05.26>
시설용지(상가부지, 숙박시설, 특산물판매장 등)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1.05.26>
① 분양할 시설용지의 위치, 지적, 매각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한다.
1. (1순위)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상가영업을 한 사람 <개정 2011.05.26>
2. (2순위)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사람 <개정 2011.05.26>
3. (3순위)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청통면 치일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4순위)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영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5순위)그 밖의 지역 및 위 1~4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개정 2011.05.26>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분양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분양 받고자 할 경우
2. 시장이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영천시 구역)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공원 환경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에게 분양 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2011.05.26>
④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5.26>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분양참가 자격기준은 제4조 분양방법에 의하고, 분양 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할 분양보증금은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분양참가 신청서에 주소 및 성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잘못 적었을 경우
2.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3. 분양보증금이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10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1.05.26>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그 밖의 보상비 <개정 2011.05.26>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그 밖의 투자비용 <개정 2011.05.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8조의 분양가격을 재평가할 수 있다.
1.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시설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분양 당첨된 사업자의 사업자 신청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설용지 공급계약서를 작성계약 체결한다.
① 시설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10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60으로 하며, 잔금은 100분의30으로 한다.
②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장은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6>
③ 분양대금의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은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여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촉진을 위하여 당초의 분양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중도금 납부기한 변경 또는 중도금의 일부 및 전부를 잔금에 합산 납부
2. 중도금ㆍ잔금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분할 납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하고 5년 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건물을 건립하지 아니할 때
2. 분양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전매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개정 2011.05.26>
4. 사업자가 제12조에서 규정한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5. 시설을 건립할시 영천시의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립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1.05.26>
6. 시설용지 계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 시장은 분양대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천시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금액에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05.26]
①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5.26]
분양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협약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1.05.26, 2014.12.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