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0.12.10>
3. “농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4. “농작물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①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한다.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개정 2010.12.10, 삭제 2015.11.20>
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0.12.10>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0.12.10>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2010.12.10>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②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5.11.20>
<삭제 2015.11.20>
<삭제 2015.11.20>
<삭제 2015.11.20>
<개정 2010.10.04, 삭제 2015.11.20>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우선 선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수렵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 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1.20]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활동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