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29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영천시는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영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천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천시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영천시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천시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영천시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영천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020.11.23까지 유효함]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2020.11.23까지 유효함]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당, 여비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9.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2020.11.23까지 유효함]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T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2020.11.23까지 유효함]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첨부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영천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9.11.18.>[2020.11.23까지 유효함]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수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수 있다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2020.11.23까지 유효함]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영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영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 담당 국장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제18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락할 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