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2.31>
이 규칙은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2.31>
①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4.13.>
1. 긴급을 요할 때
2.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14.12.31, 2021.4.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12.27.>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를 연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24.12.27.>
② <삭제 2024.12.27.>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삭제 2024.12.27.>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27조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전문개정 2013. 9.30>
<삭제 2024.12.27.>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승마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⑤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2.27.>
<삭제 2024.12.27.>
<삭제 2024.12.27.>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별지 제18호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며, 위반 시 영천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