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4.12.31, 2021.04.13.>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4.12.31, 2021.0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말문화복합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승마시설”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외승로 등 체육시설을 말하며, “조련시설“이란 실내조련장, 실외조련장, 실외원형마장, 자동보행기, 경매장, 번식장, 교육장 등을 말하며, “말문화복합시설”이란 어린이승마장, 레일마차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대회용마사, 몽골게르, 카페테리아, 그 밖의 야외시설 등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0.12.28.>
2. "시설의 사용"이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이용하거나 중계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3. "사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4.12.27.>
4. "이용자"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프로그램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9. 30>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ㆍ 해 ㆍ공군을 말하며 이경우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 9. 30>
11.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9. 30>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ㆍ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 카드 및 멤버쉽카드 등을 말한다. <신설 2013. 9. 30>
14. “승용마”란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사육 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5. “조련”이란 승용마가 사람을 태울 수 있게 일정기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6. “위탁마”란 승용마를 조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조련시설 및 부대시설에 위탁시킨 승용마를 말한다. 단,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17. “위탁관리비”란 위탁마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마 소유자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말 대여를 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및 마필대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0.12.28., 2024.12.27.>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ㆍ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사항
운주산승마조련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14.12.31>
5. 이용수칙 위반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4.12.27.>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장은 회원(사용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 안내한다. <개정 2014.12.31>
①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며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4.12.27.>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가. 국가ㆍ영천시 또는 승마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나 도ㆍ시민 체육대회
다.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감경대상
가. 승마교육 및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나. 승마단체에서 선수양성을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1과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 9.30, 개정 2014.12.3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ㆍ연기 할 때에는 위약금(사용료의 20%)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4.12.27.>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3. 9.30>
<삭제 2024.12.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12.27.>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운영의 일부를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회원과 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승마교관, 말조련사, 마필관리사, 사회체육지도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1.4.13., 2024.12.27.>
운주산승마조련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
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30, 2014.12.31>
2. 그 밖의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7.>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장 시설 관리ㆍ운영 주관 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말사업자 대표 또는 말산업 관련 단체 추천 인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승마장 관리ㆍ운영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① 승마시설의 이용료는 승마체험, 쿠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2024.12.27.>
② 군부대 및 대학 등 승마교육 목적(정규과목 및 특별활동 편성 시)으로 이용시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28.>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28.>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1. 이용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12. 그린카드를 제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9.30 개정 2014.12.31>
①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남은 기간이 50% 이상 되어야 반환하며, 그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위약금(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27.> 3.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 사고 등 기반시설의 마비, 천재지변이나 우천, 전염병 확산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4.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1.4.13.〕
① 시장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2.28.>
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운주산승마조련센터관리위원회와 협의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개정 2013. 9. 30, 2014.12.31>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⑤ <삭제 2014.12.31>
승용마 조련시설 위탁관리비는 별표 3과 같고, 승용마 위탁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매장 운영을 위해 경매 참가비, 경매성과금을 징수할 수 있고, 위탁마 경매 최저보전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경매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 경매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마 및 경매 대상마에 대한 질병ㆍ보건관리를 통해 우수종마 도입 및 혈통개량을 통한 우수한 국내산 승용마 생산을 위하여 번식장의 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말의 조련, 번식, 질병 관리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31]
①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영천시소유마필을 타승마장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영천시 말산업 시정홍보용으로 관리하는 경주마는 경주마관련 협회 또는 업체 등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3.]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31>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