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 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중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 3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① 우수농산물 판정은 별표 3의 우수농산물 심사기준의 전체심사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수' 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중에 미달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 선될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출하전에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 건을 붙여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산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천시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품목에 대하 여는 별표 4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상표사용장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영천우수농산물 심볼 마크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표 5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 지정취소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장이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