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천시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 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천시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영천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을 원료료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영천우수농산물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자 <개정 2010.10.04>
나. 최근 3년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0.10.04>
나. 최근 3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① 우수농산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영천시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출장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11.18., 2024.5.17.>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된다.
1. 영천시의회의원
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산물의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기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종사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 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①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우수농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 할 수 있다.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①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농산물로서의 품질ㆍ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 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0조, 제11조 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및 제12조제2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위반하는 경유 1년의 범위안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치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6.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 및 포장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6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0.10.04>
② 상표사용자가 사용중지ㆍ정지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우수농산물지정을 받은날부터 1년 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품목 외의 농산물, 가공식품, 기타 특산품에 대하여 임의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추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