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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29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영천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05.12>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개정 209.05.12>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2010.10.0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8.5.11, 2020.4.10., 2022.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용역과제를 심의 한다.
1.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0. 2. 28.>
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0.10.04>
2.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시책제안사업 발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전문개정 2009.05.1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
② 간사는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2>
② 예산안의 승인 요구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