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실혼 관계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가. 한국어 등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정폭력 예방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마.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사.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업무부서 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