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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28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사실혼 관계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가. 한국어 등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정폭력 예방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마.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사.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업무부서 책임자 각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7.23, 2014.12.31, 2020.4.10.>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