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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28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6-11-16공포 2016-11-16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스튜디오는 영천시 왕평길 38(교촌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제3조

시설 및 용도

스튜디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개인작업실(창작공간)
2. 전시실(전시 및 세미나공간)
3. 다목적실(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4. 기타 편의시설

제4조

입주기간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15.11.20>
1. 장기 입주 : 1년
2. 단기 입주 : 3개월 <개정 2015.11.20>

제5조

운영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및 다목적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및 기타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 작품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2. 개인작업실 개방행사 개최
3. 전시실 운영
4. 도록 등 출판물 발간
5.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원봉사사업
8. 기타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7조

의무사항

<개정 2013.07.30, 삭제 2015.11.20>

제8조

각종 사고예방

① 스튜디오는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신청 공고

시장은 입주작가 선발시 모든 신청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20일이상 영천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13.07.30, 2015.11.20>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3. <삭제 2013.07.30>
② <삭제 2013.07.30>
③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정원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의 정원은 8명으로 하며, 3개월 이내의 단기 입주작가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14.12.31>

제13조

입주작가 선정

①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입주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모집 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단, 3개월 이내의 단기 입주작가의 결원 시에는 추가모집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4조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스튜디오 업무 담당부서장과 미술 등 예술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공무원이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07.30>
2.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스튜디오 위탁관리 등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입주 절차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시장이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9조

이용료 부담

① 입주 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중파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 개인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인터넷 이용료와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입주작가는 작업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매달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30>

제20조

입주 작가 지원ㆍ관리

①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작업실 1실을 제공한다.
② 입주 작가가 연간 90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7.30>
③ 개인작업실 이용율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소장품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입주작가의 작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하여 기증을 받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의 작품이나 소장품 등의 기증을 수락할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한다.
③ 입주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활동작품이나 소장품 한 점 이상을 기증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20]

제20조의3

소장품 불용결정

① 시장은 소장할 필요가 없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단, 기증 작품은 불용 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본조 신설 2015.11.20]

제21조

개인작업실 개방

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ㆍ외 예술 관계 인사 및 학생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작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22조

입주작가 준수사항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작가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2. 입주작가는 타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를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 내의 모든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4.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6.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입주작가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 작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8.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9.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작업실 내부 시설물의 변형, 변경공사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단, 퇴실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기타 본 스튜디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퇴실 및 계약해지

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작가가 입주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22조의 규정을 이행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작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제3항의 퇴실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강제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전시실 사용

① 입주작가 또는 그외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 책임을 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전시실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07.30>

제25조

다목적실 사용

다목적실은 종합예술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규정은 작업실 및 전시실 사용 규정에 준한다.

제26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튜디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

수탁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9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1.20>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

위원회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3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