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28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5.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6. 그 밖의 단지 내 공동전기료

제3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하는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