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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281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5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지원대상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며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

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

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제7조

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를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2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3.>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