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며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5. 기타 필요한 서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를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2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3.>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