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9. 7. 1.>
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하고,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