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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27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하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농가원도 포함한다.
3. "농가원"이라 함은 농업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4. "농업생산 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업ㆍ축산ㆍ임업 등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농업인으로서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액 산정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본인 부담액)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택 관리를 위해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3.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위원중 1인
2. 경제환경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31, 2019.11.18., 2020.4.10.>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피해액 지급에 관련된 사항
3. 농업생산 활동 여부 조사(인근 주민 3명 이상 동의)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 1인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및 마을 이장 또는 인근 주민과 같이 현지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3조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신고서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영천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