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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266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5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제6조의 위원장은 영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삭제 2013. 03. 14>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기금운영계획 확정 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7조

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영천시 관내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3.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4.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04, 전부개정 2013. 03. 14>

제8조

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영천시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결과 융자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조건

제9조(융자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라 한다)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하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하 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로 하고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HACCP 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3. 03. 14>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