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20.4.10.>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과장, 일자리노사과장, 기업유치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3.14,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10.07, 2018.5.11, 2020.4.10., 2022.1.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5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 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1.9)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10.07>
7. <삭제 2015.10.07>
8. <삭제 2015.10.0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0.10.04, 2015.10.07>
11. 삭제 <2018.12.26.>
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17. 특정정보의 공개, 비공개에 대한 자문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제공
18.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7.01, 2015.10.07, 2020.4.1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시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