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매일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주기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을 상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주소, 성명, 상호
2. 시장의 명칭 및 종류
3. 사용점포의 개소와 면적
4. 사용목적
5. 사용기간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중의 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시장사용 면적계산은 제곱미터로 하며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6.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7. 하나의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총액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영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 할 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게는 별표 2중 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마다 징수한다
① 영천시장은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 (1년 이내의 사용료)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은 개ㆍ보수를 위한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장이 정한다.
③ 영천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와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폐장시간 중에는 거주할 수 없으며, 시장 안 도로나 통로 상에는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사용자는 시장운영상 필요에 따라 영천시장이 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사용권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① 사용자는 영천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사용자가 시장설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영천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영천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 중 영천시장의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