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부서의 장「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 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28.>]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28.>]
삭제 <2021.9.28.>
삭제 <2021.9.28.>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사업소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개정 2013.06.10>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삭제 <2021.9.2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종업원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종업원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8.06]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8.06]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삭제 <2021.9.28.>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4.08.06]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4.08.06]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4.08.06]
① 부과부서의 장은 해마다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 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1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22호 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23호 서식의 재산세 분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 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9.26.>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해마다 자동차세를 과세 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제 34호 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