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 07:00 ~ 23:00
2.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가. 평 일 : 09:00 ~ 18:00
나. 토ㆍ일요일 : 10:00 ~ 17:00
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주민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 매월 첫째 화요일, 신정(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자료실 : 매주 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① 시장은 도서의 관리와 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회원은 신청에 따라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도서관 회원은 자격이 종료되며, 소지하고 있는 도서대출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도서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 회원이 도서대출 회원증을 훼손,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7일후에 발급 받게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자료 등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관보, 신문 및 잡지류
6. 그 밖에 도서관 근무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관 회원은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하여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청을 통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7시에서 9시까지 또는 18시에서 23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의 18시부터 72시간내에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하여야 한다.
1회 대출도서수는 5권으로 한다.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간으로 한다.
②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반납한 경우 동일한 도서를 재대출 받기 위해서는 반납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근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① 도서반납일이 이를 경우 반납일로부터 3일전부터 반납일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수시로 도서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① 도서관 근무공무원은 장서의 정리, 기타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의 관외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