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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625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8-10-02공포 2018-10-02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영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민원발급기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증명발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납입 등

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