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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624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또는 영천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9.30>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100분의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3. 9.30>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 9.30>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9.30>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9.3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30>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