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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자치법규 209623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영천시장(이하 “시”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천시의회 제출 전

제8조

분석평가서 작성

시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분석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시장은「법」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법」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 담당국장, 기획 또는 감사 담당과장, 분석평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7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제18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8조

분석평가 교육

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석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① 시장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