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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238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0-07-06공포 2020-04-10공포번호 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정책기획실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3조

기여비율 배분

ⓛ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4조

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 정책기획실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원회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5조

성과시상금의 심사

ⓛ 정책기획실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②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심의는 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영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3. 대내ㆍ외 기관 평가 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은 경우
4.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자료를 허위ㆍ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성과 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