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영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부서로 한다.
1. 국ㆍ도비 확보 분야
2. 예산절감 분야
3. 중앙ㆍ도 평가 분야
4. 기타 시정발전 분야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의 객관적 심사를 위하여 영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해당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