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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23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

기능

①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개정 2015.10.07>
1. <삭제 2015.10.07>
2. <삭제 2015.10.07>
3.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다)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4. 제3호의 공사로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하려는 공사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③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의 적정성
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 (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의 적정성
7. 공사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31, 2015.10.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07>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관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5.10.07>
9.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7>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 기피 및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일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위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0.0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자문 또는 심의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자재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 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하수도, 하천, 수리시설 등 각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 등은 이 조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사전심사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사토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안건설명

위원장은 발주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요청한 안건을 충분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자문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안건을 부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