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영천시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영천시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ㆍ면ㆍ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시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