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230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5-09-17공포 2025-09-17공포번호 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옥외시설"이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2021.11.8.>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을 말한다.
5. “원격검침”이란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를 자동으로 검침하고 그 결과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04, 2025.9.17.>
3. 설치장소 지적도등본
4.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신고 및 허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축사, 창고 등 생활용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의 급수는 제한한다. <신설 2025.3.12.>

제4조의2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조례 제6조의2에 의거 세대별계량기 설치요건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설치대상: 20세대 미만의 신축 또는 기존공동주택 <개정 2025.3.12.>
2. 설치조건
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나. 세대별 배관분리가 되어있고 적정수압으로 세대별 직접급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적정수압으로 직접 급수를 받을수 없거나 지하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를 사용하여 급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수 없음.
3. 요금부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 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량은 공동사용량으로 하고 세대수만큼 나눈 양을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다만, 계량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에 정산하여 부과하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의 배관시설에서 발생한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개정 2025.3.12.>

제5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삭제 2014.12.04>
2. <삭제 2014.12.04>
3. <삭제 2014.12.04>
4. <삭제 2014.12.04>
5. <삭제 2014.12.04>

제6조

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이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10.04>

제11조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삭제 2014.12.04>

제12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삭제 2014.12.04>

제13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4>

제14조

급수 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정수처분 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개정 2014.12.04>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자 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제16조

급수의 중지, 개전,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 개전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신청은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5.3.12.>

제17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거나 원격검침으로 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③ 제2항의 검침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괸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18조

요금 계산

① 요금은 업종별로 단계별 산출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21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제19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미리 납부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설치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2025.3.12.>

제20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인정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기준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1. 최근 3개월 평균 사용실적
2. 금회 계량기검침 정례일 전후 한 달 이내 기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로 곱한 수량
3. 전월 사용실적
4. 전년도 같은 월 사용실적
②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ㆍ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장기출타, 공가 및 검침방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2.>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ㆍ시설규모ㆍ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의2

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일부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누수량의 감면량은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인정량에 대한 요금의 1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욕조, 변기, 보일러 등을 포함한 노출된 급수설비의 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한 누수감면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균사용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 제20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균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제20조의3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40조제13항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2025.3.12.>
1. 조례 제40조제4항에 따른 감면: 월 사용수량의 100분의30을 감면 <개정 2025.3.12.>
2. 조례 제40조제6항에 따른 감면: 공동주택 세대별 200원을 감면 <개정 2025.3.12.>
3. 조례 제40조제7항에 따른 감면: 가정용 급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월 사용수량에서 5톤의 요금을 감면 <개정 2010.10.04, 2014.12.04, 2025.3.12.>
4. 조례 제40조제8항에 따른 감면: 가정용 급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사용수량에서 5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월 사용수량에서 10톤의 요금을 감면 <신설 2018.10.02.> <개정 2025.3.12.>
5. 조례 제40조제9항에 따른 감면: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월 사용수량의 100분의50을 감면 <신설 2018.10.02.> <개정 2025.3.12.>
6. 조례 제40조제12항에 따른 감면: 녹물ㆍ이물질 등의 배출에 사용한 수돗물 수량만큼 요금을 감면하되, 수량 산출이 어려울 경우 녹물ㆍ이물질 등이 발생한 기간의 수도사용량 전체를 감면 <신설 2025.3.12.>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3.12.>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2., 2021.11.8.> [본조신설 2008.12.30]

제20조의4

중수도시설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ㆍ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ㆍ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조례 제40조제1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수도, 빗물이용, 하ㆍ폐수 재처리수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제8조,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재이용수 사용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산정하여 중수도, 빗물이용, 하ㆍ폐수 재처리수 설치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해당시설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8.]

제21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료 조정

① 조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21호 서식”의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5.3.12.>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 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1.11.8.>

제22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도요금의 고지 및 납부독촉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는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을 기재하여 매월 25일까지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36조제3항에 의해 발행하는 독촉고지서는 매월 25일까지 독촉고지서를 발행하는 월의 말일을 납기로 하여 발부하며, 독촉고지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독촉고지서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 병과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3조의2

요금 등의 감면

<삭제 2014.12.04>

제24조

증표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 및 제43조에 따른 조치 또는 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25조

급수표지

<삭제 2014.12.04>

제26조

제수수료 감면등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조례 제38조의 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 할 때
2. 천재지변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01.03.21>

제29조

<삭제 2025.3.12.>

제30조

체납처분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8.>

제31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후 잔액에 대하여는(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개별통지하고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한다.

제32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5조의2에 따른 부정급수 또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최초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직원 2. 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ㆍ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 완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누수량이 10㎥/일 이하인 경우 :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2. 누수량이 10㎥/일 초과 100㎥/일 이하인 경우 :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3. 누수량이 100㎥/일 초과인 경우 :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본조 신설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