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0.03.25.>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0.03.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3.25.>
가.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수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3.25.>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당해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한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4,000전 당 1개사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③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3.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전문 건설업은 허가증 사본) <개정 2020.03.25.>
4. 삭제 <2020.03.25.>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03.25.>
6. 삭제 <2020.03.25.>
7.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0.03.25.>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삭제 <2020.03.25.>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② 대행업자가 현장 대리인의 취업 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03.25.>
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 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하였다가 다시 개업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1.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2.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3.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제3항의 시설 명세서를 첨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의한다.
③ <삭제 2001.03.07>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제목개정 2020.03.25.]
시장은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3.25.>
급수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을 1개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개정 2020.03.25.>
삭제 <2020.03.25.>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및 시공 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삭제 <2020.03.25.>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삭제 <2020.03.25.>
5.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합산 1년이 넘을 때 <개정 2020.03.25.>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20.03.25.>
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 및 그 밖의 비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3.25.>
8. 삭제 <2020.03.25.>
9.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신설 2020.03.25.>
10.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 <신설 2020.03.25.>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개정 2020.03.25.>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삭제 <2020.03.25.>
삭제 <2020.03.25.>
삭제 <2020.03.25.>
삭제 <2020.03.25.>
삭제 <2020.03.25.>
삭제 <2020.03.25.>
①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정지처분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합산 1년이 넘을 때 <개정 2020.03.25.>
4.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했을 때 <개정 2020.03.25.>
②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1.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