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복지관의 명칭은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위치는 "영천시 충효로 147(야사동)에 둔다. <개정2012.12.31, 2016.03.23>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개정 2016.03.23>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개정 2016.03.23>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개정 2016.03.23>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3.23>
5. <삭제 2016.03.23>
6. <삭제 2016.03.23>
7. <삭제 2016.03.23>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토록 한다. <개정2012.12.3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2012.12.31>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을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 2019.11.18.>
② <삭제 2016.03.23>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1.18.>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1.18.>
3. 삭제 <2019.11.18.>
4. 삭제 <2019.11.18.>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 한다.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의 위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조문 신설 2016.03.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