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시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이하 “재계약”이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세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민간위탁사무, 민간위탁 기간 등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市報)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재계약 여부
3.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대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대상 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