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9621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제2조

위임사무

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06.18>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