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0.10.04., 2022.4.8.>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및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0.10.04., 2022.4.8.>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영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적색 고무인을 시행자(읍ㆍ면ㆍ동장)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