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실ㆍ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1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심의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 수당 및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